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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.
- 입원, 입원 연계 외래진료,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.
-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.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며,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:
- 온라인 신청: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
-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
- 주민등록등본
- 입·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
- 근로 확인서류 (예: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-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:
-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: 강남구청 -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서식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: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1: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Q2: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A2: 2025년 기준으로 1일 94,230원이 지원되며, 연간 최대 14일(입원 13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까지 지원됩니다.
Q3: 어떤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3: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Q4: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4: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<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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